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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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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건설현장용 난로 원료 거짓 광고한 업체 과징금 부과…檢 고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를 거짓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했다.

 

또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품의 원료 및 인체 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인데, 메타노이아의 허위·거짓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안전과 관련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적발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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