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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30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 처벌 유예 계도기간 부여

이재갑 고용부 장관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 대응 어렵다는 호소 많아"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확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며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도 했다.

 

또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신설하는 한편, 일터 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이 장관은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고, 노사정이 합의안까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도 법률 개정사항이다.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52시간제도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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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 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니야”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캡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최대 주 69시간제’가 포함된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 설명으로 해당 발언은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이 있지 60시간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읽혀지게 됐다. 실제 이날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근로시간 개편안)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