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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역화폐 형식으로 도민 1,300만명에게 일괄 지급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326만5,377명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연구원이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형태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이며, 단기간에 전액 소비를 촉진해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 외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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