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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인들에 발기부전치료제 섞은 가짜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검거

가짜 오자환·옥타코사놀플러스 만들어 판매한 일당 2명 구속, 29명 불구속 입건

 

노인들을 상대로 저가의 한약재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어 가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4일 순수한약재로 만든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전문 전화판매 일당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72)와 B씨(61)는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다. 원래 '오자'는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를 지칭하며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는 약재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이들은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들이 만든 제품에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1/140)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이들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실데라필 성분)'나 '시알리스(타다라필 성분)'는 중국 동포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염색약 등으로 위장해 분말 형태로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가짜였다.

 

건강원을 운영하며 가짜 오자환을 판매하다 적발된 C씨(79)는 지네, 굼벵이, 거머리, 도마뱀, 전갈과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을 갈아 섞은 캡슐에 넣어 정체불명의 관절염약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센나엽'을 갈아 임의로 변비약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의 이름과 허가번호, 성분함량, 제조원 등을 모두 허위로 기재했으며, 수입업체명 및 소재지 역시 폐업한 업소이거나 가짜였다.

 

이들이 만든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의 판매는 주로 전화 상담을 통해 이뤄졌다. 판매자들은 오래전부터 텔레마케터(TM)일을 하면서 확보한 60~80대 노인층 남성들의 고객명단으로 마치 가짜 오자환이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하거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이라고 판매했다.

 

이들이 이렇게 판매한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2012년부터 총 92억 상당에 이르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로 정력제라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무표시 식품, 정체불명의 의약품 등은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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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