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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거돈 부산시장 자진 사퇴…"면담 과정에서 한 여성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

"경중 관계없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어"
"피해자분들께 사죄, 남은 삶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한 여성에 대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전격 사퇴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시민 여러분, 참으로 죄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됐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 사람에 대한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한 사람에 대한 저의 책임이 또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라며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과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러한 잘못을 안고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고자 한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과오 또한 평생 짊어지고 살겠다"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은 "피해자분께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호해 달라"며 "모든 잘못은 오로지 저에게 있다"라고 했다.

 

앞서 부산일보는 이날 지역 정가와 법조계를 인용해 오 시장의 사퇴 이유로 미투 의혹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해당 여성이 오 시장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격분해 변호인을 통해 오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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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