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아울렛을 운영하며 할인행사에 들어간 사은품과 광고문자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10일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주)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모다아울렛은 전국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대전점 등 14개 점포) 및 에코유통(주)(순천점)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다아울렛은 지난 2017년 9월과 11월에 전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 약 7,200만원, 광고문자 발송비용 약 1,100만원 등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 중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촉진행사 실시하며 사은품 등 비용 200만원 등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아울러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 추가로 부담시켰다.
계약서상 매장 위치와 면적 기재를 누락한 행위도 적발됐다.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하였다.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계약서 적지 않으면 불리한 위치변경과 면적 축소에도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느 "이번 조치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는 점과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할 때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