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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가치'와 '참여 및 협력', '낡은 관행 혁신' 등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는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했다.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정부의 지난해 기준 고위공무원단,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각각 6.1%, 11.8%로, 오는 2022년까지 각각 10%, 20% 달성을 목표로 했다. 아울러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도 지난해 중앙부처 37.8%, 지자체 30.2%를 보였지만, 오는 2022년까지 모두 40% 진입을 목표했다.


‘국민 참여민주주의’ 완성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약 50일 간 방문자 100만 여명, 정책제안 18만 여건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하고, 각 기관별 참여기제와 연계해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한다.


또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오는 5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조성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한다.


각종 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공공분야 채용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점검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합동대책본부는 향후 권익위원회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고의성을 갖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할 규정을 마련한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의무화한다.


한편 각 부처ㆍ기관은 이날 발표한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범정부적인 강력한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향후 연 2회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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