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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상태 아니다"

15일 정심감정 결과 발표…"사건 당시 정신병적 상태 아냐"

 

서울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15일 법무부는 김씨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했고, 이에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 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는 받아왔지만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고려하면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명됐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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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