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를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를 모두 받아들였다.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로 알려진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하고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았으며, 댓글을 조작한 기사 목록을 보고받는 등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행위에 일부 직접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과 드루킹 김씨의 경제적공진화모임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하기 위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사카 총영사 인사를 제안하면서 댓글 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이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하고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