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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리드라이프, 영업점에 계열사 안마의자 결합상품 강요해 공정위 제재

정상적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

 

상조업계 1위 업체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에 일방적으로 계열사의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1일 계열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해 영업점들에 순수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해 불이익을 제공한 프리드라이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016년 6월9일부터 7월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결합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프리드라이프는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

 

또 공정위는 이전까지 프리드라이프는 매년 다양한 순수상조상품을 출시해왔고, 다른 상조업체들의 상품출시와 거래 관행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프리드라이프의 이런 행위는 영업점의 이익감소로도 이어졌다.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을 보면 이 사건 이전인 2016년 4월과 비교해보면 결합상품을 강제 판매하도록 한 2016년 6월에는 약 28%, 7월에는 83%가 감소했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의 이런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수금 기준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업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발 ‧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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