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사무용 가구 제조를 위탁하며 거래 기본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한 ㈜듀오백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과 하도급 대금,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해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