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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민식이법’ 보완 개정 필요하다

-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강화 민식이법
-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은 여전
- 국회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노력 지속
- 어린이 보호구역 밖 어린이 교통안전도 중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이었던 법안 중 하나가 바로 ‘민식이법’이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련의 법안들이 ‘민식이법’이라는 형태로 논의됐다. ‘민식이법’은 하나의 법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지칭한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은 여전하다.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강화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의 신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교통안전시설 또는 장비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돼야 하는 안전시설은 횡단보도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에 한정되고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는 임의사항이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으로 설치돼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지정해 이전보다 다양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0명으로 줄이고,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1.1명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한 상태다.

 

민식이법의 다른 법률인 ‘특정범죄가중법’의 개정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과거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의 제한속도 등을 준수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고, 이 위반해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과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 금고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었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은 허용되지 않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워졌다.

 

 

과잉입법 논란은 여전

 

개정 당시는 물론 법이 시행된 지금까지 민식이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하다. 처벌 수준의 적정성 때문이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도 처벌이 무겁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가해자는 과실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의범만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특정 교통사고로 한정해 운전자에게 더욱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 또 처벌 대상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로 특정하고,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처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논란은 과실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야 하는데 가벼운 과실에 대한 최저 처벌 수준의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가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등 운전자의 적극적이고 심각한 위법 행위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보행자 과실이 뚜렷한 경우 일시적인 주의 태만 등 운전자의 가벼운 과실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는 돌발적으로 도로로 튀어나오거나 도로 주변 적치물이나 불법 주차 차량 등으로 운전자의 즉각적 대처가 어려운 경미한 과실에도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경미한 운전자 과실에도 어린이 사망사고는 벌금형이 허용되지 않고 3년 이상의 징역형, 부상 사고의 경우 가장 가벼운 처벌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 수준이라는 것이다. 물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실제 처벌은 낮아질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 법정형의 상향으로 인해 상대적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반해 어린이 교통안전의 현실이 아직은 선진국보다 열악하다는 점과 교통사고에 따른 실제 처벌 결과에서 나타난 실형 비율이나 낮은 처벌 수준을 고려하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운전의 유도를 위해 일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실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어린이(14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28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0.54명이고, OECD 평균인 0.23명에 비해 약 2.3배 많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안전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명확히 해야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종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난 5월21일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도로표지나 도로의 붉은 색 포장 등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관리 방법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나 하위 규칙에는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알려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고, 관련 표시의 형식만 규정돼 있다.

 

각 지자체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과 종료 지검의 표준적 표지가 제안돼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법령이 없어 실제 설치된 사례는 많지 않다.

 

이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교통사고 지점이 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회 중심 토론과 사회적 합의 노력 지속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갖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효과에 비춰 적절한 처벌 수단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관련 분야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박 조사관은 “지금까지 교통사고의 책임과 관련해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통해 사실상의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등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해 온 반면,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통해 경감해 주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이는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신속한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유도하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자동차 사고는 가해자의 고의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대개의 경우는 운전자나 제3자의 부주의, 자동차의 결함, 도로상황 등이 합쳐져 일어난다”라며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가해자의 책임 문제보다는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평‧타당한 보상을 할 것인가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박 조사관은 “이런 입법 태도가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교통사고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를 겪으면서 일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과 함께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등이 발의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박 조사관은 “하지만 교통사고의 민사적 책임에 관한 보험・공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 논의에 비해 시대에 맞는 형사적 책임의 수단과 처벌 수준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한계가 있다”라며 “민식이법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나 정책적 대안에 대해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보다 활발한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 있다”라고 했다.

 

박 조사관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법령에 이 구역의 시점과 종점(해제)을 알리는 표지나 도로표시의 신설과 함께 적정 위치에 각 표지를 설치하는 주체와 의무를 규정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운전자는 단순한 안전운전이 아니라 어린이의 돌발적 행태를 고려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교통사고 시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 여부도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조사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2019년 기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95%가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나 부상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공간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공간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도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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