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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쪽지처방' 부당 고객 유도행위 한 에프앤디넷에 과징금

자사 제공 제품 기재된 '쪽지처방' 제공

 

병·의원에서 자사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제공하도록 해서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업체가 시정명령과 수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사업자인 ㈜에프앤디넷이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시켰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 요청했다.

 

'쪽지 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에프앤디넷이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에프앤디넷 건강기능식품 매장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병·의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사용하면 환자나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라며 "해당 병원에서는 에프앤디넷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쪽지 처방을 받은 환자 또는 소비자는 에프앤디넷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사용하도록 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했다"라며 "향후 쪽지 처방의 사용 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과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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