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31일 공수처를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A급 지명수배하고 검거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법원이 숙고 끝에 윤석열에 대한 검거용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즉시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거로 내란세력을 속도감 있게 제압하고 추락한 국격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경호처는 내란 수괴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윤석열 복귀’라는 미몽과 망상에서 분연히 깨어나, 윤석열의 사설경비업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수용해야 한다”며 “경호권을 남용할 경우 내란 비호범이자 공무집행방해범으로 의법처단됨을 명심해야 한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이 적법절차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에 동원된 경찰은 수배자 발견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관저를 경호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이 지명수배범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 지명수배는 곧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민수배”라면서 “이로써 한남동 관저는 국민들에 의해 포위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내란범 윤석열은 농성 중인 관저에서 당장 나와 법의 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며 “지은 죄가 너무 중하니, 일단 체포되면 살아생전에 귀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