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 측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탄핵 소추문은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 탄핵 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38번이나 들어간다.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 행위”라면서 “탄핵 소추 및 결론의 첫 문장도 ‘피소추자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만약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 위반의 사유만 적시한다면 개헌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 사유만 심리한다고 하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탄핵 소추문에 우리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모범으로 적시했다. 야당은 탄핵 소추문 졸속 작성으로 추 전 원내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서도 “정족수 151석으로 탄핵 시킨핵심 사유도 내란 아닌가. 똑같이 탄핵 소추에서 내란을 뺀다면 한 대행 탄핵 소추야말로 근거 없는 원천 무효”라면서 “20일도 못 갈 탄핵 소추문으로 가결 시킨 졸속 탄핵”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아무렇게나 탄핵 소추문을 써서 통과시켜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어제 공수처가 부당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줬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