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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법률칼럼】 산재사고와 사용자 책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를 업무상 재해 즉, 산재라고 칭한다.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및 산재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산재급여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근로자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산재의 피해를 입게 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거나, 산재보험 급여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다툼이 시작된다. 이번호에서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M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

 

사용자 배상 책임 


1) 사용자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사용자가 안전장비 지급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 였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계약상 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다.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사고 자체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보조 구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및 정신 적 손해(위자료)로 구분한다. 이미 지급한 치료비 외에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신체 감정을 통해 여명 종료시까지 치료비를 산정해야 한다. 보통 재판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치료비를 계산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개호비의 책임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정도가 심해 개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간헐적인 개호가 아니라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전문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사용자는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지 않고 개호가 필요 없거나 간헐적 개호로 충분하다고 다툰다.

 

법원에서는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 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 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 75574 판결)


위의 자료는 법률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사망사고와 장해가 있는 중대사고, 경미한 사고를 구분하여 근로자의 나이,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3) 책임의 제한 및 공제


사용자는 사고 발생에 근로자의 부주의, 안전 관리 규정 미준수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달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근로자의 일부 과실이 확인될 경우 과실상계하여 재산상 손해를 계산한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가 있다면 사용자는 손익상계로 항변할 수 있다. 다만, 손익상계는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에 따른 재해보상과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 손익상계여야 하고, 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근로자가 수령한 보험급여 전체를 공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재보험과 사용자책임

 

사용자가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근재보험은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통 위험률이 높아 사고가 빈번한 건설업종 등에 국한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절차가 끝난 경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액을 보상 청구하면 된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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