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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시, 검침원 대신하는 ‘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시범 구축

매향동 일원 기계식 수도계량기 1800개에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계량기 값 실시간 수집·분석...사용량 따라 요금 부과
누수 발생시 신속 조치해 유수율 높혀

 

검침원이 일일이 가정집을 방문해 수도 사용량을 점검해 부과하던 상수도요금 부과체계가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전환돼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침원이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 사람이 없으면 여러 차례 다시 방문해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누수·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매향동 일원 상수도 관망(管網) 소블록에 오는 9월까지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원격검침시스템은 IoT(사물인터넷)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활용해 계량기 값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누수율, 상수도 이상 유무 등을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는 시범사업으로 오는 9월까지 매향동 일원 소블록에 설치된 기계식 수도계량기 1800개에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한다. 총사업비 4억 7000여만 원이 투입된다.

 

대상 가구·시설에는 디지털검침을 할 수 있는 ‘디지털미터기’, 검침량을 서버로 전송하는 ‘통신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해 나간다. 이 사업은 다가구와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들이 많은 구도심권지역에 적합한 제도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시스템 서버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신하고, 분석해 수도요금을 부과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연무동일대 연립주택과 일반가정집 등 550여 가구 기계식 수도계량기에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수원시는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운영하면 누수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해 유수율(有收率)을 높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원격검침단말기가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해 투명하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변영선 소장은 “현재 검침 방식은 검침원이 수용가를 방문했을 때 사람이 없으면 여러 차례 다시 방문해야 해 비효율적이고, 누수·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는 이번 시범 구축사업에서 제품 안정성·호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원격검침이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될 때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수원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학교 등 여러세대가 몰려 있는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대구경수도미터교체공사'로 지하맨홀실에 '원격단말기 검침시스템'을 설치해 사람이 지하에 들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검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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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에 '땅 꺼짐' 명시...임오경 '재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땅꺼짐)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