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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인사] 고양시...12월26일 승진의결

◆ 5급 승진 의결(12명)

 △평화미래정책관 김일호  

△감사관 박상희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윤순희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문병훈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오창진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김창현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김용석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민미애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김환덕  

△시민안전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전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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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분노한 유족들 항소 촉구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지만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의무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