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행정안전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규 1개을 포함 총 6개 사업에 116억원(국비 93억원, 시비 23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 포천시청사<포천시청>
특수상황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포천시 전체가 특수상황지역에 해당된다.
특수상황지역 지원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부문에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고모호수공원 경관 및 둘레길 정비 사업이 선정돼 3년간 총사업비 38억을(국비 30억) 투입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시도1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국비 10억) △운산~비둘기낭간 도로 확·포장공사(국비 5억) △포천시 도서(교육)문화센터 건립(국비 18억) △한탄강 관광단지조성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국비 20억) △일동 청소년문화의 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국비 33억) 등 5건의 사업도(국비 86억) 추진하게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