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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병원·약국에 현금 리베이트한 ‘경보제약’ 과징금 3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준 경보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처 13개 병·의원과 약국에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보제약은 불법행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모두 150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선지원은 자사 의약품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후지원은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다.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는 디지털화 된 ‘처방근거자료’를 의미한다.

 

후지원 리베이트는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고,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는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도록 관리했다.

 

처방권이 없는 약국은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런 경보제약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해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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