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0월 서울에서 살다 중국 북경으로 건너온 박모(52) 씨. 회사원인 박 씨는 업무차 중국으로 파견을 오게 됐으며, 회사가 제공해 준 산동성 연태시 모평구에 있는 A아파트 사택에서 지내고 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고충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심야시간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 밤 잠을 설치면서다.
위층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밤에도 뛰어 다녀 잠에서 깨는 일이 자주 일어났고, 이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 소음’에 시달렸던 것이다.
그런 박 씨는 최근 중국지인으로부터 ‘12345’제도에 대해 알게 됐고,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12345’에 고통을 호소하자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 또한, ‘12345’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까지 통보 받았다.
‘12345’는 1987년 당시 중국 수도 북경에서 시작된 민원 고충처리 제도로서 시장 직통 유선 라인으로 시작, 2016년 12월에 중국 중앙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국가 표준제도로 선정됐다. 이어 2021년 1월 6일 중국 국가 국무원의 결정으로 110, 119, 120, 122 등과 같은 등급으로 확정돼 전국으로 확대된 국민 고충처리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서민들의 각종 민원을 24시간 내에 해결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유·무선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민원으로 이웃간의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중국의 이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