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는 만큼 공정한 특별검사를 통해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발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들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발의 배경에 대해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별대책반은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놀라운 것은 쌍방울의 성명불상 직원 등이 김성태에게 주류 및 안주 등 금지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부터 법무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구치소 등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속칭 '입틀막'이라도 당했는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단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앞서 말한 의혹사건 모두와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다.
이번 특검법의 특검기간은 90일이며, 특별검사가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찰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 만큼 검사 및 검찰청,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의 고발을 의무화해 자수 또는 자백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스스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민형배 대책단장은 기자회견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이날 특검법 발의의 일등 공신은 '정치검찰'"이라며 "이번 특검이 '방패 특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 거부는 '방패 거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압박해서 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맞춰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며 "(허위) 진술을 대가로 (나를) 빨리 보석으로 내보낼 수 있고, 또 당시 진행 중이던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주변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며 "검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국장은 과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