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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스페셜리포트(2)-파리바게뜨의 한국 제과제빵업에서의 의미

우리나라의 빵집은 일본 등에서 빵 기술을 도입해 동네에서 10가지 미만의 빵을 아름아름으로 팔아온 동네빵집에서 시작되었다. 이 동네빵집들 중에서 뛰어난 맛으로 이름을 날린 명품 제과제빵점이 나오고, 또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춘 제빵기업이 나왔다. 

파리바게뜨는 1945년 상미당이라는 작은 빵집에서 출발해 1988년 1호점을 냈다. 한국 기업사에서 결코 짧지 않은 68년간 제빵 외길을 걸어온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다. 파리바게뜨는 프랑스 빵 기술 도입과 새로운 빵의 개발을 통한 다양화, 신선한 빵의 공급 면에서 10가지 미만의 빵 공급에 그쳤던 동네빵집이나 역시 한정된 종류를 기계화로 대량생산하던 제빵기업에서 제빵기업의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신선한 빵의 대량 생산과 즉시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 공정과 물류의 혁신에 의해 결과인 것이다.

파리바게뜨의 제품종류는 600여 가지에 달하며, 한 달 평균 15~20개(연간200여 개)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무엇보다도 선진국으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프랜차이즈를 초창기에 도입해, 우리나라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해온, 성공한 프랜차이즈의 효시란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SPC그룹은 매출의 90% 이상을 제과제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기업으로 빵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면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 기업으로 비상하고 있다.  기존의 동네빵집이 어려운 이유는 파리바게뜨와 같은 프랜차이즈의 빵맛이 좋고 다양한 빵의 개발과 보급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뚜렷하게 어필하는 단종 빵을 만들지 못한 탓이 훨씬 큰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파리바게뜨가 많이 늘어나도 기존의 단종을 생산하는 명품 동네빵집은 여전히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의 이성당 빵집은 소위 ‘빽’을 써야 빵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 이성당은 단팥빵과 야채빵만으로 승부를 내고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한다.  동네빵집을 하다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옮긴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시장과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점포 경영의 어려움이었다.

제과제빵 전문가에 따르면 베이커리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급다종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개인 점포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오로지 이성당처럼 명품 단종빵을 만들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품종 고품질의 제품 생산, 세련된 매장 분위기와 편안한 서비스, 널찍한 카페형 공간, 각종 프로모션과 이벤트, 포인트 적립 서비스 등의 마케팅 등에 이미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또 빵집 경영의 어려움이다. 새벽같이 일어나 밀가루 반죽부터 준비해서 매일매일 빵을 만들어 파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이다. 그렇게 고생해도 많은 종류를 생산하기 힘들고 제품 생산에 매달리느라 서비스나 프로모션 등 다른 요소를 신경 쓸 새가 없다. 또한, 젊은 제빵사일수록 고된 노동을 기피하고, 이름있는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빵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당국자와 제3자들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처음부터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자기만의 모델로 승부하는 사업주가 아니다. 기술과 운영경험을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전수받고 식자재와 제품을 공급받는 대신에 가게 임대와 매장관리에 책임을 지는, 반독립형태의 사업주이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일정한 몫의 소득 이상을 기대하는 건 당초부터 무리다. 물론 가맹점주가 특별히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독립 사업주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겠지만 가맹점주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으로 충분히 목적이 달성된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가맹점주들도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점의 기술과 노하우를 경시하여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프랜차이즈는 로열티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주요 수입원이다. 이런 주요 수입원이 없다 보니 우리나라 중소 프랜차이즈들이 무리하게 가맹점을 확대하고 인테리어 설치와 원료공급에서 과다한 이익 실현을 추구하여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로열티가 없는 대신에, 제품의 통일성과 균일한 품질을 위해 원료의 독점 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만약 원료를 가맹점이 자유롭게 구입해 쓴다면 가맹점에 따라 원가절감을 위해 저급의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품에 맞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수 있어 양질의 균일한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관리에서도 시행착오 끝에 한국의 토양에 맞게 현실적인 모델을 정착시킨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주들은 여타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에 비해 만족도가 높고, 그와 같은 이유로 비약적인 가맹점의 확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의 인테리어 리뉴얼에 대해서도 본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인테리어가 아직 쓸 만한데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는 일정기간 후에는 리뉴얼을 하기로 하고, 그 기간에 수입 부분에서 리뉴얼비를 적립해나가야 하는데, 일부 가맹점주들은 적립하지 않고 수익으로 가져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막상 리뉴얼 시기가 와서는 리뉴얼 비용이 새로운 비용으로 받아들여져 반발하게 된다.

인테리어 공사가 가맹 본사의 수익 수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파리바게뜨측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에 따르면, 인테리어를 통해 얻는 수익은 전혀 없으며, 점포 환경 개선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그 관계자는 가맹점주들도 주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분위기를 바꿔주지 않으면 인근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도태되고 만다고 힘주어 말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의 말

“베이커리업은 매우 트렌디하고 변화가 빠른 분야입니다. 제품의 맛이 최우선 되어야 하지만 매장의 분위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들은 매장이 오래되어 보이거나 트렌드에 떨어져 보인다고 생각되면 좀더 세련되고 분위기 있는 곳으로 금세 옮겨갑니다.”

“파리바게뜨가 카페형 컨셉으로 바꾸지 않고, 이전의 테이크아웃형 소규모 매장형태를 유지했다면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외국계 커피브랜드의 등장과 소비 패턴의 변화에서 1위 자리를 지켜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맹점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본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뜨는 항상 시장의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처해 가맹점의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본사에서 각종 교육과 위생 점검 실시, 미스터리 쇼퍼(고객을 가장하여 매장 직원 등을 평가하는 사람) 등을 통해 간섭과 감시가 너무 심하다고 불쾌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역시 3천여 개의 매장이 고른 수준을 유지해 가맹점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결국 모든 가맹점에 이익이 되는 브랜드 관리 차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를 불평등 관계로 보는 것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는 앞서 언급한 대로 기본적으로 상생 관계이다. 이 관계가 잘 작동되느냐 아니냐는 내부 경영 관리 및 혁신의 문제일 뿐이다. 이를 불평등 관계로 보고 관이 개입해 평등 관계로 고쳐보려고 법적 제재를 하려고 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깨져버린다. 가맹 본부와 가맹점은 하나의 통일체로서 경영을 잘해야 하지만, 이를 국가가 개입해 개선하려고 들면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 
 
파리바게뜨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자세한 해명 알려와

공정거래위는 지난 달 24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파리바게뜨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7천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파리바게뜨의 회사인 파리크라상은 2008년~2011년 사이 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이전 또는 확장을 조건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통보한 뒤 합의서를 체결했고, 사업자들은 평균 1억 1천1백만 원을 부담해 상점 인테리어를 바꿨다. 점포를 확장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으로서 억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파리크라상은 또 2009년 8월부터 가맹점 사업자와 25개 인테리어 공사업체·가구공급업체와 3자계약을 맺고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공사·납품대금으로 1293억 원을 받은 뒤, 공사업체에는 현금 대신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채권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했다. 공사업체들은 채권할인으로 12억~21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는 게 공정위 과징금 부과 근거의 요지다.

이에 대해 파라바게뜨측은 가맹사업법은 2008년 2월 ~ 2012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을 조사한 내용으로써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에 합의한 바도 있고 가맹본부가 취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2009년 8월 ~ 2011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을 조사한 내용으로써 이 또한 위법성이 인정 된다고 해도 가맹사업자와 인테리어 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2자 계약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시정을 명할 실익이 없으며, 3자 계약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가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지나친 처분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리뉴얼과 이전확장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리뉴얼을 요구했고, 리뉴얼을 통해 가맹본부도 매출증대 등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리뉴얼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낮은 비율로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측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리뉴얼을 하면 매출과 수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권유했을 뿐 리뉴얼을 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가맹점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리뉴얼 시점은 5년인데, 가맹점 중에서 270여 개 가맹점이 5년이 지났음에도 리뉴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강요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점포 폐점’과 같은 결정적 불이익을 준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리뉴얼 등 환경개선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부합하고 고객 니즈를 반영하는 것으로, 점포 이전의 경우 매출 48.5%, 영업이익 39% 증가하고, 점포확장의 경우 매출액 26.2%, 영업이익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환경개선 소요비용은 3천3백여만 원, 환경개선으로 인한 수익 증가액은 9천9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도 이익을 본다는 공정거래위의 심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환경개선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5년간 수익 증가액은 1천5백여만 원이지만, 지원액은 1천6백여만 원으로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측은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또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개선은 가맹본부의 영업정책상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므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설사 가맹본부가 환경개선을 재계약조건으로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부당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는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어음 결제와 관련해 3자계약 시(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인테리어업체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인테리어공사 대금을 받고, 가맹본부가 인테리어업체에 대금 지급),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았음에도 인테리어업체에게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어음)로 지급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측은 어음 결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서 가맹본부는 공사대금 결제 수단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임을 인테리어업체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였고, 인테리어업체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2자 계약(가맹점과 인테리어 사업자)에서 3자 계약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2자 계약 시 가맹점사업자의 대금 지연이 발생하고, 인테리어 공사에 AS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가맹본부와의 3자 계약에 의해 가맹점의 하자 보수 및 A/S 요구, 인테리어업자에 대한 공사 대금을 미지급 등을 가맹본부가 보장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가맹점도 신속히 하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2자 계약의 문제점을 3자 계약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말한다.

그러므로 3자 계약 후 대금 지급조건 등 인테리어 업체에게 불리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3자 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위험을 없애고 잦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인테리어 공사기간이 1주일~1달 이내이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공사업체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테리어 업체들이 할인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3자 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 관계로, 공사하자 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회사들은 어음 등의 방법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3자 계약 시 미수금 문제가 없었으나 공정거래위에서 3자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다시 2자 계약으로 전환하자 22개 업체에서 2억 5천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경험과 노하우를 업계와 공유하며 공동 노력 추진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그룹은 프랜차이즈 경험과 노하우를 동종 업계와 공동으로 나누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골목상권 문제를 겪으면서 국내의 비정상적인 경제구조의 각종 문제들이 마치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한 자정 노력과 함께 국민들에게 프랜차이즈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큰 기업들이 나서서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하고, 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산업의 토대를 닦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최근 동반성장위와의 합의 발표 후 성장의 중심축을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하고, 국내에서는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기조를 바꿔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R&D를 더욱 강화해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여 현재 가맹점 매출을 높이는 내실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페셜리포트(3)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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