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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방송 4법’·‘채상병 특검법’ 두고 격돌 예상

방송4법 순차 상정 예상...최소 4박 5일 필리버스터 전망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이미 예고해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24일)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올려진 안건을 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명단을 추렸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를 사용해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에 부쳐지는 채상병 특검법을 제외한 방송법 4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개별 법안이 한 건씩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야당이 토론종결권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상황이 네 차례에 걸쳐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4박 5일 이상의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송4법 처리에는 최소 닷새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를 얻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넘게 나와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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