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노동취약계층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5일 이날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2024년 1~6월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지원(1인 사업주는 45%)하는 사업이다.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등 수원시 거주 노무제공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택배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9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산재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11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1일 유급보상,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유급보상(1일 8만4천560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8개 직종 노무제공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사업주 중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6개 직종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1월 29일까지 접수(검진·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가 가능하며,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또는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을 통해 하거나 우편, 방문, 전자우편(kbh8816@korea.kr)을 이용해도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으로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많은 노무제공자가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