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당 소속의 강화군 13개 읍·면협의회장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들어있는 돈봉투를 살포해 총 2,60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남석 인천광역시당 위원장과 조택상 인천 중구·강화·웅진 지역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의 중대성과 공소시효 임박을 고려해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선관위는 지난 4.8. 강화군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정당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당시 신고를 받은 선관위가 제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강화군 지방의원 2명이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현금을 줬고 자신도 이를 받았다’는 면협의회장의 녹취록을 확보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인천경찰청은 위 지방의원 중의 한명의 자택과 사무실, 돈봉투를 받았다는 면협의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관련자료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된 지방의원 중 한명에 대하여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같은 당 소속 읍·면협의회장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읍·면협의회장이 그러한 돈을 받았다면, 금권선거를 조장하여 공정한 선거 실현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면서 “게다가 다가올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간에 과열양상마저 나타나는 등 혼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단체 등에 금품을 살포하였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범죄를 묵인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명백한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유기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수사기관은 이번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수사가 긴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