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금)

  • 맑음동두천 4.9℃
  • 구름많음강릉 4.7℃
  • 구름조금서울 6.5℃
  • 흐림대전 7.2℃
  • 흐림대구 8.3℃
  • 흐림울산 6.1℃
  • 흐림광주 6.3℃
  • 흐림부산 8.1℃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8.1℃
  • 맑음강화 4.7℃
  • 흐림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6.9℃
  • 흐림강진군 6.8℃
  • 흐림경주시 6.2℃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국내


‘스쿨존’ 과속단속 4년새 380만건 늘어...카메라 설치하니 건수 급증

한병도 “정부,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안전 조치 강구해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4년 새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한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 원에서 2023년 2,894억 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남부청이 76만 9,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60만 7,296건)과 전북청(51만 8,939건), 경북청(48만 5,718건), 경남청(36만 4,562건), 경기북부청(31만 2,390건), 충남청(31만 104건)이 뒤를 이었다.

 

2019년 대비 2023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청이었는데, 2019년 1만 5,924건에서 2023년 48만 5,718건으로 무려 46만 9,794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청도 5만 6,926건에서 51만 8,939건으로 46만 2,013건 늘었고, 서울청 또한 20만 4,543건에서 60만 7,296건으로 40만 2,753건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실제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70대에서 2023년 1만 1,256대로 늘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실거주지 달라 빠른수사 필요"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