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까지 연루된 933억 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무더기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거된 33명을 포함해 송치 인원만 총 109명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33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 C씨는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약 21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계약 형태는 C씨가 A씨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의뢰하고, 대출이 발생하면 A씨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실제 범행은 단순 의뢰가 아닌 공조에 더 가까웠다. C씨는 직접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인천, 울산, 평택 등지 부동산을 대상으로 발생한 대출금 214억원을 A씨와 C씨가 분배해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창원 이외 다른 피해지역과 200억대 추가 불법 대출 금액, 공범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임원 A씨는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브로커 B씨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매달 30여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미끼로 명의 제공자를 모집해 허위 차주를 내세우는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이 같은 사기 행각를 벌였다. 또 계약서에 기존 분양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해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대출금액이 큰 기업운전자금을 받고자 허위 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106억 원의 이득을 얻었고, A씨에게 고급 외제차 등 3억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나머지 대출금액 800억여 원 대부분은 개발업자가 챙겼다.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불법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이 전체 채권 60%에 달해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지난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됐다. 해당 새마을 금고는 A씨에 대한 내부 징계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번 불법 대출이 들통나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취한 대출 알선 수수료와 청탁 대가 같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113억여 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