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9일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촛불집회가 두려운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1일 금융노조가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며 “결의대회는 평화적인 문화공연 중심으로 합법적인 집회였고 경찰과 조율 역시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도중 야간 소음 기준(60dB) 위반을 이율로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다수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상 당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찰이 야간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지역 소음 기준을 65dB(데시벨)에서 60㏈로 낮추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집시법 시행령 14조는 도서관이나 주거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집회 현장에서 10분간 측정해 평균하는 ‘등가소음도’가 주간 70㏈, 야간엔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다. 개정 전 기준은 주간 75㏈, 야간 65㏈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해당 시행령 개정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시행령 개정은 평화로운 야간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야간 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한 것은 노조 탄압의 본색은 물론 야당 탄압의 의도까지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