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한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세우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라고 외치며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이는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이 대표가 김씨는 희생 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온 점을 지적하며 유죄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김혜경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다”며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 판결도 그 본질이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이날 결과가 나오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하며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것으로 현재 그와 관련돼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