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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추경호 “민주, ‘이재명 무죄’ 외치며 총동원령...판사 끝까지 겁박”

“사법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 바로세우길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한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세우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라고 외치며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이는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이 대표가 김씨는 희생 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온 점을 지적하며 유죄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김혜경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다”며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 판결도 그 본질이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이날 결과가 나오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하며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것으로 현재 그와 관련돼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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