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이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국민께서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명하고 계신다”며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민심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던 말로가 어땠는지 곰곰이 돌아보라”며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궤변'처럼 특검이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 국회 입법권 무시가 바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도우면서까지 김건희 특검을 극구 거부하는 이유를 빤히 뚫어보고 계신다”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냐?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뻔하다. 상식적으로 범인이 수사 거부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나.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이고 정의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