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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광재 "12·3 사태는 정치적 IMF...외양간 확실히 고쳐야”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동의제·사후동의제 도입 검토해야
군인들에게 헌법·민주주의·시민의식 등 가치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선진국가에서 비상계엄, 전쟁 발발 시에나 선포될 수 있는 상황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국가적 위기를 불러온 ‘정치적 IMF 사태’”라며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은 확실히 고치자”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지난 16 국회에서 열린 ‘제2의 내란과 친위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1997년 IMF 때는 정권교체가 발생했고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로 30대 기업 중 17개 기업이 도산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1,5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주식가치가 250조 원 증발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우려했다.

 

또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데, 제2의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을 해야 한다”며 아래의 내용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주요 내용은 △계엄 국회 사전·사후 동의제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범위 △대통령 재의요구권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군인의 위헌적 명령 불복종 근거 마련 △국회경비대 지휘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인사청문회 보고서 △내란 수사권 △국민소환제 △대통령 사면권 권한 △군대 내 사조직 △계엄 중 국회 봉쇄 사퇴 △윤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 법체계 개선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다.

 

△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동의제·사후동의제 도입 검토

 

이 전 사무총장은 “12·3 내란 사태는 상상조차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번 기회에 낡은 정치 질서를 깨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제2의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에 대해 정치권이 논의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동의제 또는 사후동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장관 임명권, 국회 의결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권 등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임명했던 경우가 28회 있었다”며 “인사청문회 역시 장관 후보자의 정책성과 도덕성을 이원화해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인재가 장관을 안 하려고 한다면 정책역량과 도덕성을 이원화한 인사청문회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또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을 계속 쓸 수 없고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청와대·세종 중 어디로 갈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군인들에게 헌법·민주주의·시민의식 등 체계적 교육해야

 

부승찬 의원은 “계엄 국회 사전·사후 동의제 논쟁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전 동의제로는 계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며 “대통령이 72시간 이내에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동의를 국회에서 받아야 하고 동의받지 않으면 계엄이 무효가 되는 사후동의제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발의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라는 군 폐습 때문에 사관학교를 포함해 군인들에게 헌법·민주주의·시민의식 등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한대행,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처럼 무제한으로 권력 행사할 수 없어

 

이어진 토론에서 김형연 변호사는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민사법상 권한대행은 통상 사무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 이를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처럼 무제한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임시적 지위 자체가 임시적인 과도기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 업무에 국한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일에 그 직무 권한자가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했다든지, 그럴 경우는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 직무를 행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의 전체 법질서에 저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 전쟁 발발 시에나 선포될 수 있는 비상계엄...?

 

박성진 안보22 대표(용산의 장군들 저자)는 “아무리 법이 잘 갖춰져 있어도 사람이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법이나 규정 자체가 어딘가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헌법 제10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계엄선포 요건이 되는 비상사태는 전쟁 사변 혁명 내란 반란, 대규모 재해 등을 말한다”며 “선진국에서는 혁명 내란 반란이라는 건 상상하지도 못한다. 이번에 일어난 불법 계엄 사태는 외교 안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유신시대 교육에서 나온 과거 고등학교 학생부 단장 출신인 대통령이 주도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경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대행하더라도 국민투표 부위권이나 하원 해산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군 형법 44조는 항명죄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는다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경비대가 경찰청과 서울청 소속의 경찰청장 산하라는 게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으면서 "국회 경비대에 대한 경호권의 최종 지휘권을 국회의장에게 돌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가의 불법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국민이나 국회의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법을 개정안에 넣었다”며 “계엄 잘못하면 패가망신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앞으로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없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영배 의원도 “개헌과 법률 개정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국회의원과 선거제도, 지방행정 체제, 시민교육 관련 문제가 추가로 논의됐으면 좋겠다. 계엄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 시 국민투표를 함께 해서 1차 개헌을 하고, 여러 정치 개혁과 개헌 사항은 다음 지방선거, 혹은 다음 총선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오기영 의원 역시 “5.18이나 12.12에 대해서 내란을 범했던 사람들에 대해 17년 걸려 처벌했다"며 "한덕수 총리가 이거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말을 어리버리하게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참 황당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인지 부조화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내란과 민주공화국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의원 또한 “대통령은 군사와 검사와 공간적 분리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 안에서는 집무실 대안이 없다. 세종 대통령 집무실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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