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국회의원(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이 4일 원전 신설 및 원전 수명 연장 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도 2012년 3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전원공급 중단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법상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번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신설 또는 운영 허가와 함께 실제수명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원전 신설 및 수명연장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매번 원전 신설이나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주민간에 갈등이 있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과 협의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