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KBS 감사 졸속 임명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25년 2월 28일 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 방통위가 KBS 감사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며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2명으로 사실상 독임제 기구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영방송 감사를 의결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 감사로 임명한 정지환 전 보도국장은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면서 “25년 2월 28일 방통위 의결 당시 기준으로 한국방송진흥공사 비상임이사로, 기재부에서 면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방송법과 KBS 정관은 감사의 겸직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방송법 제53조 제2항은 ‘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정관 제21조는 ‘공사의 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감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정지환 내정자는 과거 KBS 재직 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를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사가 감사직에 임명될 경우, KBS 내부 감찰 기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가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면서 “자격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인사를 감사로 임명하려 한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끝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위법한 절차를 통해 감사가 교체될 경우, 공영방송의 신뢰성과 완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