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 측은 구속과 기소가 기간 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적법하다고 맞받아쳤다.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 자리에 있는 만큼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