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경로당 시설보수 등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경로당은 69,287개에 달하지만 최근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보수 및 개선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20%이상)에 진입하며 경로당 이용 노인 수도 매년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시설 현황 및 노인 인구, 재정여건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배와 장판 교체 주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자체 지침에 등에 따라 수요조사 후 현지실사를 통해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훼손된 벽지와 낡은 장판 교체 등 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이 많아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공간의 개념이 아닌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생활터전”이라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경로당은 꼭 필요하지만 경로당의 현실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도 오래된 장판과 벽지로 인해 단열과 방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로당이 많이 있다”며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