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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헌법파괴자 尹, 단호하게 심판이 헌법에 부합”

“국민의힘과 극우세력, 내란 옹호하며 정쟁으로 몰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12.3 비상계엄 내란은 명백하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비상행동–정당 2천인 긴급시국선언 모두발언에서 “헌정수호냐 헌정파괴냐의 갈림길에 선 비상한 시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후진 독재국가로 만들어 장기집권하려던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면서 “정쟁이 결코 될 수 없는 사안인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마치 정쟁인 것처럼 본질을 물타기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이 내란을 옹호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커지고, 우리 국민은 극단적 대립과 대결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재는 신속한 판결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탄핵심판의 쟁점은 단순하고, 중대한 위헌·위법이라는 증거도 넘쳐난다. 군대가 국회를 침탈한 장면을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봤고,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을 파탄내고 영구집권 독재국가를 획책했던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면서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뿐”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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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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