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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90명 규모 공채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7일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총 90명 규모의 202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일반직 신입행원은 개인·기업금융 직무에 대해 일반 및 지역인재 분야로 구분해 진행한다.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SLT: Shinhan Literacy Test), 1•2차 면접 순이다.

 

필기시험(SLT)은 ▲NCS·금융상식(직무 기초능력과 금융 이해도 평가)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논리적 사고력 검증)이며, 직무수행을 위한 문제 해결능력과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순히 암기된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벗어나 직무수행을 위한 문제 해결능력과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이와 같은 평가방법을 통해 구직자의 사전 준비부담을 줄여주면서 종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서류는 3월 31일 14시까지 공식 홈페이지 ‘신한은행 채용’에서 접수한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채용 관련 정보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채용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금번 지역인재 전형을 추가 했으며, 향후 리더십 채용 등 다양한 형태의 전형을 계속 발굴해 추가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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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의 세 차례 영장 기각에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다시 한 번 이뤄지는 영장 신청이다.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세 번에 걸쳐 기각됐기 때문에 일부 (검찰 쪽이) 필요하다는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했다.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같은 달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