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가 봄철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봄철 산행 증가와 임산물채취 시기를 맞아 5월 31일까지 산림 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산불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대상은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입산객 인화물 소지 및 임야인접지역 소각 행위 등이다.
또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영통구 신용화 공원녹지과장은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시민 모두 산림보호에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