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 내란대행은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시라”라며 “한덕수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 내란대행은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시라”라며 “한덕수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