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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차기정부, ‘친일·독재 옹호’ 뉴라이트 교과서 재발생 대책 마련해야”

역사정의실천연대 “학평원 교과서, 독재 미화·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 처참”

 

국회 역사정의포럼과 역사정의실천연대, 민족문제연구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도 인정한 ‘표지 갈이’ 수법의 뉴라이트 ‘한국산’ 교과서, 차기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이명박 정권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사태에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작년 8월 한국학력평가원(학평원)이라는 정체불명의 출판사를 통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발간했다”면서 “예상대로 학평원 교과서는 친일파 옹호, 독재 미화,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 교과서라고 하기에는 처참한 수준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에 “역사단체와 야당들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이 학평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내 용적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는 지난해 11월 28일 감사요구안을 의결해 감사원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안 의결로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즉 올해 2월 28일까지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했다”면서 “감사원은 기간을 2개월 연장해 지난 4월 28일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특히 “사안이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감사가 가능했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미루다가 2월 6일부터 21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즉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이 없었다면 감사원은 감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기한 마지막 날인 4월 28일 감사원은 학평원이 2007년 출판한 문제집 표지만 바꾸는 이른바 ‘표지 같이’ 수법으로 2023년 문제집으로 속여 출판 실적을 증빙한 것이라고 하면서 교육부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검정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제38조 1항은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 킬 수 있으며, 해당 도서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발행 정지, 검정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현재 경북 경산 문명 고등학교만이 채택해 사용 중인 학평원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한 것”이라면서 “이주호 장관은 지 금까지 아무런 응답도 없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차기 정부는 위법적 검정 과정과 뉴라이트 역사관이 스며든 함량 미달의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는 물론이고 학평원 교과서 검정 통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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