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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월호 희생자 추모하는 합동분향소 성남 야탑역 광장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설치·운영된다.

 

이번 분향소는 성남시청소년지도협의회와 성남시자원봉사센터가 시민과 함께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했다. 설치 기간에는 24시간 운영된다.

 

이곳에선 앞선 4월 23일부터 ‘희망의 메시지 전달 노란리본 달기’ 운동이 벌어져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눠 가지려는 시민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전 국민의 애도의 뜻을 담아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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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명령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