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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월부터 75세 이상 실손의료보험 출시

금융위원회,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안 확정

오는 8월부터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고령층에 특화된 실손의료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 25개사, 손해보험사 13개사 등 총 38개 보험사들은 오는 81일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일제히 출시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될 노후실손의료보험은 만기가 80세 이상인 장기보험을 팔고 있는 보험사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은 75세까지 확대되며 보험료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3~5만 원) 대비 최대 30%까지 낮아진다.

 

현재 실손보험은 65세까지만 가입 가능해, 이 나이를 넘어선 노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고액 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 금액 한도도 입원·통원의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 한도로 확대된다.

 

현재는 입원은 연간 5천만 원, 통원은 회당 30만 원(180회 한도)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처럼 보험가입 문턱은 대폭 낮추는 대신 의료비 자기부담금은 높아진다.

 

현재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비 자기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 치료는 18~28천 원이다.

 

하지만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 시 30만 원을 본인 부담하고, 통원 시 3만 원을 우선 부담하며 건강보험 급여부분에서 20%, 비급여부분에서 3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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