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13.5℃
  • 서울 18.8℃
  • 대전 17.0℃
  • 대구 14.6℃
  • 울산 16.1℃
  • 광주 18.4℃
  • 부산 16.3℃
  • 흐림고창 18.2℃
  • 흐림제주 20.7℃
  • 흐림강화 15.9℃
  • 흐림보은 15.4℃
  • 흐림금산 16.9℃
  • 흐림강진군 18.8℃
  • 흐림경주시 16.3℃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경제


근로장려금 대상에 영세자엽업자도 포함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포함된다국세청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근로소득자 등 종전 대상자 이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제도는 2009년 도입됐으며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이번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에 따라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직 종사자 뿐 아니라 음료품 배달원과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등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장려금은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여기에 올해 61일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조계종 총무원장 "프란치스코 교황 인류의 큰 스승...불교와도 우정 나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에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진우스님은 "오늘, 인류의 큰 스승이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하셨다는 비보를 접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교황께서는 종교의 경계를 넘어, 겸손과 자비로 인류의 고통을 함께 나누신 분이셨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이들을 살피고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고 애도했다. 진우스님은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 당시를 떠올리며 "2014년 대한민국 방문 당시에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시고 '삶이라는 길을 함께 걷자'는 말씀으로 종교 간 화합의 길을 밝혀 주셨다"며 "우리 불교와도 인연을 맺으시며 따뜻한 우정을 나누셨다"고 회고했다. 그는 "큰 별이 지고 세상은 다시 어두워졌지만, 교황께서 남기신 사랑과 헌신의 길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남아 있다"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인류와 함께 애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티칸은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선종(善終)했다고 발표했다.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자 베네딕토 16세가 사임한 후 2013년에 역사상 첫 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