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11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개최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이와 같이 주장했다. 곽 회장은 “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다"면서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우기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라는 식의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약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릴 것"이라며 규탄했다. 또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고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특혜법이자 국민건강 위협법”이라며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 업무를 침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가결된 직후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간호협회는 기자단에 보낸 성명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의사협회는 용산구 회관 앞에서 법안 통과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오후 국회는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중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고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로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본회의장에서 나타난 기류는 국회 밖에서 더 선명히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는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이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고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했던 간호법은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