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품이나 물질에 대한 안전·유효성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도 이 기준을 통과하면 다른 나라에도 판매할 수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 18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과학혁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제 포럼에서 강성지 ㈜웰트 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규제과학 연구와 지원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어플리케이션(앱)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앱이 어느 특정 분야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개발자 말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말과 판단을 더 합리적으로 믿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상시험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규제가 있어야 안전하게 시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관련 (규제과학) 제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진행한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신개념 신기술로 제품개발을 하는데 있어 규제 리스크(위험도)가 너무 크다”며 “새로운 개념의 규제 접근이 필요한데, 새로운 제품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규제에 담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8일 시중에 유통 중인 두 종류의 김에 대해 반품을 권고했다. 해당 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 곱창돌김(특)에서는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충남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가 부정하게 사용됐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로 설탕보다 수백배의 강한 단맛을 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일부 인공감미료의 경우 1일 기준치 내에 섭취했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알려져 사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이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김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곱창김은 재작년에도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초과 검출돼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회수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전수조사했고, 그중 27개 제품에서 미승인 유전자 변형(LMO) 주키니 호박 유전자를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이번에 회수된 가공식품은 △오뚜기 제조 ‘오즈키친 닭칼국수(670g, 유통기한 2023년 8월 23일)’ △대상푸드플러스 제조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200g, 유통기한 2023년 9월 4일)’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 제조 ‘건강한짜장소스(2kg, 소비기한 2024년 2월 16일)’과 ‘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240g, 유통기한 2023년 12월 4일)’ 등이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가 구입하기 위해서 계산대로 가져가 바코드에 읽혀질 경우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검사 결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예소담이 제조·판매한 특백김치가 식중독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조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3월 28일로 표시된 특백김치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는 물,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는 식중독균으로 0~5℃의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하다. 주요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두통이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소분업체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춧가루가 식중독균 클로스트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kg과 200g으로 소분된 김치용, 청양 고춧가루 제품(제품명 바로선 이야기)이다. 해당 제품들은 5개의 시료에서 각각 140, 140, 150, 130, 60의 식중독균 검출치를 기록했다. 식중독균(클로스트리움 퍼프린젠스)은 검출 기준 100이하를 기록하거나 101~1000범위 이내에 2개 제품이 포함돼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