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노동계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며 정부의 노동개혁이 정당하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 근간인 87년 노동체제는 과거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만큼 대립적·전투적 관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비준 발효 등 노동기본권이 국제 수준에 맞게 보호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 죽고 나 살자'식 관계로는 우리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 손실일수를 기록하며 노사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간 관계(노사관계)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함에도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사법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강연 후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기자 질의에 “(노사관계가) 법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개정안으로 인해)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보느냐’는 질의에는 “미리 가정적인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을 소개하며 자율과 협력을 강조했다. 강연에서 “업무량 변동 대응 등 업종별로 사업을 수행할 시 근로시간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해소하겠다”며 “올해에는 자율과 책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이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