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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제추행, 유죄와 무죄는 한 끗 차이?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의 팔을 쓰다듬은 한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 남성에 대해 음식점 여종업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메뉴를 주문하면서 여 종업원인 A(19)씨에게 "여자 한 명 불러 달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남성은 "말은 인정하지만 팔을 쓸어내리지는 않았고, 그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행위에 대해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팔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지난달에 진행됐던 비슷한 사건의 판결과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집에 방문한 여직원의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했던 서 모(61)씨에 대해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동행의 곽한승 대표 변호사(사진)는 "강제추행의 경우 특정 신체 부위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다를 수는 있다"며, "하지만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한승 변호사는 "죄의 유무를 떠나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다행히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는 공판 절차에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비슷한 판례에서 무죄로 판명됐지만 자칫 억울한 혐의로 수사나 공판이 진행되는 일은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여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하다. 동반자를 잘 선택하면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강제처분 이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배제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률사무소 동행은 서울대학교 법대, 부장검사, 서울고검지청장 출신으로, 화려한 스펙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힘든 길,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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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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