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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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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 정부가 알아서 더 낸 세금 돌려준다


 

31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려 납세자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6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환급금 직권제도는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지방세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지급청구를 해야 환급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가운데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들로 총 2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해 정부3.0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높여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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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