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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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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 정부가 알아서 더 낸 세금 돌려준다


 

31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려 납세자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6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환급금 직권제도는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지방세환급금 발생 시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지급청구를 해야 환급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가운데 직권지급에 동의하고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사람들로 총 25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해 정부3.0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높여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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