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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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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국 7만 세대 8월부터 입주 예정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168월부터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가 총 71,406세대로 집계된다고 전했다.

 

지역별 세대는 서울 6,610세대를 포함한 수도권 34,870세대와 지방 36,536세대가 입주한다.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에는 ‘168월 서울반포에 1,681세대, 화성동탄22,222세대 등 13,801세대를 시작으로 ’169월 인천송도에 1,406세대, 하남미사에 2,799세대 등 8,312세대, ‘1610월 광주역동에 2,122세대, 안양덕천에 4,250세대 등 12,757세대가 입주한다.

 

지방에서는 ‘168월 부산명지에 642세대, 천안제3산단에 1,269세대 등 11,431세대, ’169월 세종3-3생활권에 2,157세대, 영주가흥에 1,564세대 등 10,042세대, ‘1610월 대구테크오에 887세대, 광주전남혁신에 1,714세대 등 15,06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로는 60이하가 24,373세대, 60~8539,366세대, 85초과가 7,667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 입주물량의 89.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52,746세대, 공공 18,660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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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